남한산성 내 불법 노점상 10년만에 사라졌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매년 300만명 이상이 찾는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불법 노점상이 10년만에 모두 사라지게 됐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판사 이인수)는 지난 25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불법 노점상 A씨에게 징역 2년,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불법노점 영업 등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관련 재판 중에도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단속 공무원을 협박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이 위법 사실을 잘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여년 간 방문객에게 주류를 불법 판매하는 등 공원 내 질서를 어지럽혀 이전에도 2차례의 징역형 및 1차례의 벌금형을 받았다. 도는 이번 판결로 남한산성 도립공원 불법 노점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2010년부터 불법 노점상 계도 및 단속을 통한 근절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에 따라 31곳이던 불법 노점상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마지막 남은 불법 노점상 2곳도 철거됐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곳에 대해 특별 철거지시를 내렸다.
도 관계자는 "공무집행 방해 및 자연공원법 등 위반으로 중형이 선고되는 것은 흔한 사례가 아니다"며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지속적인 단속 추진은 물론 도민에게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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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은 2014년 6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으며 연간 300만명이 넘는 탐방객이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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