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재산세 감면, 홀로 외친 지 11개월 만 통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만감이 교차한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0.05%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작년에 제가 홀로 외친지 11개월만"이라고 적었다.
그는 "극구 반대하던 정부·여당이 민심을 듣는 척하면서 작년 12월 6억원 이하로 법 개정을 했고, 4월 보궐선거 패배 후에 민심 이반이 극심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오늘 9억원 이하로 개정했다"고 했다.
조 구청장은 지난해 8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절반 인하' 추진을 발표했다. 당시 권한대행 체제였던 서울시가 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실제 시행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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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재산세 완화를 당론으로 정하고 법안을 추진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됐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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