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1089만호 재산세 부담 줄어든다…공시가 9억 이하 재산세 인하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돼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전체 주택 1877만호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1819만호로 96.9%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1주택자가 보유한1087만호(추정)가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세율 인하로 연간 5124억원(3년간 1.54조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9억원 이하는 15~27만원이 줄어든다. 인하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17.6%이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로 가장 크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 9700만원에서 올해 공시가격이 5억 9200만원으로 상승한 서울 소재 A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시 재산세가 108.1만원에서 91.7만원으로 16.4만원 줄어든다. 정부는 이번 세율 인하는 3년(2021~2023년)간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업용 등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가정어린이집, 사원용 주택, 문화재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에도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대상자는 다양한 납부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통해서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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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장관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를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1주택 실수요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이번 조치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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