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용인·창원 등 기본재산액 대도시 수준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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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 등 인구 100만명 이상 4개 지역 시장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회복지 수혜에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례시의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염 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하고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을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했다.

염 시장은 "2010년 민선 5기 시장으로 취임했을 때부터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을 개선해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했다"며 "내년 1월 특례시가 출범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장관은 "건의에 공감하지만 정부 내에서 연구 용역 등을 거쳐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며 "(기준 개정에 따른) 재정 문제 등을 협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는 사회경제 규모, 생활 수준이 서울시 및 광역시 등 대도시와 유사하지만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소도시'로 분류돼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된다.


현행 제도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금액을 공제해주는 기본재산액이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등으로 나눠져 있다.수원시는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지만, 중소도시로 분류돼 기본재산액 공제가 4200만원이다. 대도시에 편입될 경우 6900만원 공제액보다 2700만원이 적다. 그만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이 손해를 보는 셈이다.


이처럼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인해 4개 특례시 시민은 '대도시' 시민과 재산 규모가 비슷해도 법적 기준상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 도시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제도로 인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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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시장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기준의 개선을 요구하며 "이른 시일 안에 기본재산액 고시를 개정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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