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관련 질문에 답을 피하고 법정으로 들어가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상현 기자 lsh2055@

재판 관련 질문에 답을 피하고 법정으로 들어가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상현 기자 lsh2055@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류승우)는 직원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피해자를 보호했던 여성단체 관계자는 “징역 실형이 나온 것은 다행이나 피해자와 합의가 안됐고, 오 전 시장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에서 7년형 이상 형량을 예상했는데 아쉽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D

앞서 오 전 시장은 29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향해 “거듭 사과드린다”라는 말을 몇차례 반복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