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 3년 선고 … 법정 구속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류승우)는 직원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피해자를 보호했던 여성단체 관계자는 “징역 실형이 나온 것은 다행이나 피해자와 합의가 안됐고, 오 전 시장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에서 7년형 이상 형량을 예상했는데 아쉽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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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오 전 시장은 29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향해 “거듭 사과드린다”라는 말을 몇차례 반복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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