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민경욱 전 의원(왼쪽 첫번째)이 2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무효 소송 재검표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 전 의원은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가운데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사진공동취재단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민경욱 전 의원(왼쪽 첫번째)이 2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무효 소송 재검표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 전 의원은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가운데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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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정투표 의혹을 주장하면서 제기한 총선 무효 소송의 재검표 절차가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다만 대법원은 재검표 결과를 이날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민 전 의원이 인천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검증 기일을 인천지방법원에서 전날 오전 9시반에 시작해 이날 오전 7시까지 22시간 가량 진행했다.

검증은 인천지법에 봉인돼 있던 투표지의 원본 확인을 위한 스캔 작업과 사전투표 용지의 QR코드 대조, 전통적 방식의 수동 재검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초 대법원은 사전투표 용지의 QR코드를 대조한 뒤 수동 재검표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 전 의원 측이 인천지법에 봉인된 투표지의 원본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해 모든 투표지를 일일이 스캔해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날 오후 늦게부터 이날 오전까지 투표된 12만7000여표를 모두 다시 손으로 분류해 세어보는 재검표 작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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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은 이틀에 걸쳐 진행한 증거 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추가 변론기일을 거쳐 부정 투표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결 선고를 할 계획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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