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연간 40만건…4년새 4.4배 ↑
서울시와 협약 3개 콜택시 이용시 요금 75% 지원
바우처택시 차량 1만대 증차, 2배 이상 확대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중증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택시요금의 75%를 지원하는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건수가 지난해 40만 건에 육박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입 첫 해인 2017년 9만 건 대비 4.4배 증가한 규모다.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이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나비콜·마카롱택시·국민캡)를 이용할 경우 택시요금의 75%(1회당 3만 원 한도)를 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1인당 월 최대 40회(일 최대 4회)까지 이용 가능하다. 현재 총 1만 7400대 규모로 운영 중이다.
바우처택시의 수를 2배 이상 늘리고 택시요금 지원을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이용 활성화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한 것이 이용건수 증가로 이어졌다는 서울시의 분석이다.
서울시는 우선 바우처택시 요금 지원율을 시행 첫 해 60%에서 단계적으로 늘려 2019년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75%까지 끌어올려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과의 요금격차를 줄였다. 작년 11월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와 협약으로 바우처택시 차량을 1만 대 증차하고 예약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도 높여나가고 있다. 협약 체결 이후 6개월 만에 바우처택시 이용실적이 10% 이상 증가했다.
이용 접근성도 강화하고 있다. 마카롱택시는 내달 1일 시각장애인의 어플리케이션 접근성을 고려한 ‘바우처택시 전용 어플’을 출시한다. 이용자가 콜센터에 전화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통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바우처택시는 만 14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장애인콜택시 또는 장애인복지콜에 가입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최초 이용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에서 바우처택시 이용자 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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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위해 바우처택시가 발이 되어 주고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여 장애인이동권 보장 사업을 개선하고,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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