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협약 3개 콜택시 이용시 요금 75% 지원
바우처택시 차량 1만대 증차, 2배 이상 확대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연간 40만건…4년새 4.4배 ↑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중증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택시요금의 75%를 지원하는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건수가 지난해 40만 건에 육박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입 첫 해인 2017년 9만 건 대비 4.4배 증가한 규모다.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이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나비콜·마카롱택시·국민캡)를 이용할 경우 택시요금의 75%(1회당 3만 원 한도)를 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1인당 월 최대 40회(일 최대 4회)까지 이용 가능하다. 현재 총 1만 7400대 규모로 운영 중이다.

바우처택시의 수를 2배 이상 늘리고 택시요금 지원을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이용 활성화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한 것이 이용건수 증가로 이어졌다는 서울시의 분석이다.


서울시는 우선 바우처택시 요금 지원율을 시행 첫 해 60%에서 단계적으로 늘려 2019년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75%까지 끌어올려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과의 요금격차를 줄였다. 작년 11월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와 협약으로 바우처택시 차량을 1만 대 증차하고 예약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도 높여나가고 있다. 협약 체결 이후 6개월 만에 바우처택시 이용실적이 10% 이상 증가했다.

이용 접근성도 강화하고 있다. 마카롱택시는 내달 1일 시각장애인의 어플리케이션 접근성을 고려한 ‘바우처택시 전용 어플’을 출시한다. 이용자가 콜센터에 전화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통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바우처택시는 만 14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장애인콜택시 또는 장애인복지콜에 가입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최초 이용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에서 바우처택시 이용자 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AD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위해 바우처택시가 발이 되어 주고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여 장애인이동권 보장 사업을 개선하고,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