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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유흥시설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계속되는 가운데 12주 동안 6600명 넘는 위반 사범이 적발됐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27일까지 경찰관 1만9308명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7만5194개소의 유흥시설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방역지침 위반 등 불법행위 1246건·6632명을 단속했다.

유형별로는 방역수칙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722건·5793명, 식품위생법 위반이 54건·262명, 음악산업법 위반이 469건·562명으로 집계됐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도 1건·15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유흥시설의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계속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는 만큼 성수기 유흥시설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지하 영업장 등 자연 환기가 어려운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지자체마다 방역 조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면서 그동안 경찰 주도로 이뤄지던 유흥시설 단속 활동이 지역 상황을 감안해 시·도청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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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찰은 전국적으로 유흥시설발 집단 감염이 확산될 경우 본청 주관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의 합동점검 및 단속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집중단속 기간 중 유흥시설 불법영업 단속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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