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연말부턴 단독주택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해야
'환경·기상' 분야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올해 말부턴 단독주택도 분리수거시 투명페트병을 플라스틱과 분리배출해야 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지난해 12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있다. 이 대상을 단독주택까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배출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올 하반기에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전국 12개 시·도 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시범사업을 추진해 현장의 이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또 올 5월에 배치된 자원관리도우미(8000명)를 통해 공동·단독주택 수거거점에서 이물질 사전선별과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계도 수행하는 한편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포스터,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에도 나선다.
올 6월부턴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은 해당연도의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현행 법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매년 일반다중이용시설(영화상영관·박물관·전시시설 등)은 상반기에, 민감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은 하반기에 실내 공기질 자가측정을 해야 합니다. 이때 환경부의 실태조사시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시설은 자가측정 의무를 대체한 것으로 보고 중복되는 측정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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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올 7월엔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대한 허가 신청을 위해 서류 작성을 대행하는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가 도입된다. 10월엔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녹색경영 촉진 및 사회적 책임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 중인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대상 기업이 확대된다. 녹색기업과 환경영향이 큰 기업, 공공기관 등 기존 공개대상 기업 이외에도 자산총액 일정규모 이상인 주권상장법인도 포함된다.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준인 자산 규모는 시행령 개정 시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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