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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일감 몰아주기 의혹' 공정위 과징금·고발에 "행정소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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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삼성이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주요 계열사들의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24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삼성전자 에 대한 고발 조치 등 제재를 내린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삼성전자 ,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웰스토리 등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삼성은 공정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일방적이고 전원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 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을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과징금 규모는 부당지원행위 사건 집행 이래 최대 규모이며 삼성전자 에 부과된 과징금 1012억원은 국내 단일기업 규모 최대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웰스토리가 핵심 캐시카우로서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결정문에조차 포함되지 않았거나 고발 결정문과 상이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 여론의 오해를 받고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예단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다.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으며 회사로서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덧붙였다.


삼성은 과징금과 삼성전자 등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삼성은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삼성전자 등 5개사가 공정위에 신청한 동의의결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 중인 급식 개방은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삼성은 "잘잘못을 떠나 이번 일로 국민들과 임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관련 제도를 더 세심하게 살펴 다시는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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