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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協·무역協 "공정위 막대한 과징금 물류대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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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란 극복 세미나 공동개최

한국해운협회와 한국무역협회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해운대란 극복과 안정적인 해운시장'을 주제로 한 선화주 상생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해운협회와 한국무역협회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해운대란 극복과 안정적인 해운시장'을 주제로 한 선화주 상생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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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남아항로 12개 국적 컨테이너선사에게 부당한 공동행위 명목으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려는데 대해 해운 및 무역 업계는 공정위의 막대한 과징금 부과 시 해운서비스 공급에 큰 차질을 빚어 물류대란이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해운협회와 한국무역협회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 '해운대란 극복과 안정적인 해운시장'을 주제로 한 선화주 상생협력 세미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영무 부회장은 기조연설에서 “만약 공정위 주장대로 정기선사들에게 수천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해운산업 재건작업 차질은 물론이고 외교마찰 및 보복조치, 선박의 대량 매각 등 부작용이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창호 인천대학교 전 교수는 '해운대란 극복과 화주'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기선사들의 운임 미신고와 협의 미준수 등을 이유로 부당한 공동행위로 심사한 것은 해운법의 공동행위 입법취지와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심사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 전 교수는 또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동남아항로 운항선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외국선사들이 우리 수출입화주들에게 독금법 리스크를 운임에 전가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선사들이 한국 항만 기항을 기피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태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물류연구본부장은 '컨테이너 운임급등 원인과 전망'을 주제로 아시아-미주 및 유럽항로의 운임폭등은 컨테이너선복량과 공컨테이너 부족현상이 가중되는 가운데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사태로 인한 의료 및 방영용품 외에 재택근무로 인한 가전제품 등 내구재 소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 본부장은 "정기선항로의 수급 및 운임 전망과 관련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 선진국들의 가처분소득 하락, 코로나19 진정에 따른 보복적 소비 발생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2년은 2021년에 비해 시황이 약세를 보이나 여전히 공급자 주도의 시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패널토론에서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회원지원본부장은 공정위는 절차에 따라 조사를 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선사들에게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과징금 납부를 위한 선사들의 선박 매각, 한국발 선복량 축소, 운임 추가 상승 등으로 이어져 수출업계에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종길 성결대학교 교수는 "유럽연합은 2008년 독금법 규정을 개정하여 얼라이언스는 허용하되 운임공동행위를 금지한 결과 머스크라인, MSC, CMA CGM 등 유럽 3사의 시장지배력이 막강해지면서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해운에 대한 독금법 적용제외를 유지하고 있는 현상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수한 중앙대학교 교수는 EU는 지난 2008년 운임공동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유럽 3사의 시장지배력이 시장질서를 좌우할 정도로 확대된 점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운임을 포함한 공동행위가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정기항로 운임폭등과 관련해 물동량 증가폭에 비해 운임상승폭이 과도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선박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선화주 상생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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