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 구성원 변호사 [사진=율촌 제공]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 구성원 변호사 [사진=율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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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기존 중대재해처벌법 TF를 확대개편해 '율촌 중대재해센터'를 설립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산업안전, 중대재해, 형사, 부동산·건설 등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 및 노무사와 고용노동부 본부와 일선 노동청에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을 갖춘 고문, 전문위원 등 전문가 30여명로 구성됐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 전반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대표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컴플라이언스 자문, 중대재해 발생 이후 조치 및 대응, 산업안전 컨설팅과 교육, 특별근로감독 대응 등이 있다.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는 "최근 건설, 제조, 물류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와 산업안전에 대한 기업 자문 수요가 급증, 센터를 정식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까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보상정책국장으로 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 공동센터장으로 합류한 박영만 변호사는 "자문 경험에 비춰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은 기업별 특수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대비, 기업이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직접 나서서 기업의 중대재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안전보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법규 준수 체제)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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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민간기업들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해당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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