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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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내년부터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수·시간이 미달되더라도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가입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월 8일 이상의 근로일수,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만족해야 했지만 '소득 기준'을 새로 추가해 근로일수·시간이 미달 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소득 기준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기준인 월 220만원으로 검토 중이다.

아울러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연금보험료를 감액해준다.


그간 보험료 감액은 계좌 자동이체 대상자에만 적용됐는데, 납부자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 감액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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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 완화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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