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생계급여 부정 수급 예방조치 강화…차상위자 소득·재산 조사범위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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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앞두고 부정수급 예방조치가 강화된다. 차상위자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보다 소득 및 재산의 조사범위를 간소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은 다음달 1일 시행 예정이다.

먼저 다음달 부터 수급권자 등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은 그 기간에 관계 없이 모두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조사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내 처분한 재산만을 포함해왔다.


또 차상위계층의 소득 인정액 산정을 위한 재산 조사 시, 일반재산 항목 중 조사의 실익이 비교적 낮은 항목을 제외해 그 조사범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일반재산 범위 중 ‘가축, 종묘, 기계 및 기구류 및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차상위자의 조사범위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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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를 앞둔 준비작업의 일환"이라며 "부정수급은 최소화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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