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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최고위직 前 행복청장 송치…국회의원 수사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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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 퇴직 후 토지 매입
시세차익 10억원 추정
부패방지법 적용 두고 검·경 이견도
김경협 소환일정 조율·정찬민 추가 압수수색
고위공직자 111명 중 17명 송치

투기 의혹 최고위직 前 행복청장 송치…국회의원 수사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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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 이모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국회의원 등 고위직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1일 오전 이씨를 불구속 송치하고 이씨가 매입한 토지(20억원 상당)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함께 신청했다.

이씨는 퇴임 4개월 후인 2017년 11월에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의 한 토지 622㎡와 함께 부지 내 지어진 경량 철골 구조물을 매입했다. 이곳 인근의 와촌·부동리 일원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될 예정이라 주변부 개발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투기 의혹이 일었다. 실제 9억8000만원에 매입했던 해당 토지는 현재 20억원으로 뛰어 올랐다. 행복청장은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책임지는 차관급 자리로, 이씨는 그간 투기 의혹이 불거진 전·현직 고위공직자 중 최고위직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이씨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앞서 4월 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한 달 넘게 수사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검·경 간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 이씨가 토지를 매입한 시점인 ‘행복청장 퇴직 3개월 후’가 쟁점이었다. 특수본은 권익위의 유권해석 등을 바탕으로 행복청장 재임 시절 A씨가 내부정보를 획득, 퇴임한 뒤 토지를 매입한 만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조항이 ‘공직자’라고 명시된 만큼 법 적용이 애매하다며 경찰과 다른 의견을 냈다. 이에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 등 없이 A씨를 송치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법률 제정 취지와 공직에 있던 기간에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매입했기에 당연히 법령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23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특수본은 각 시·도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앞서 권익위 조사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이상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서영석·임종성(이상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이상 농지법 위반 의혹) 의원 등 12명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혐의가 불거진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에서 반려됐던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주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이는 중이다.

특수본은 이날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736건·3195명에 대해 내·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82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64명은 불송치·불입건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내부정보 이용 투기가 354건·1724명, 기획부동산 등 기타 부동산 투기가 382건·1471명이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은 28건·694억원 상당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수사 대상 중 고위공직자로 볼 수 있는 3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공공기관 임원은 총 111명으로, 이 가운데 전 행복청장을 포함하면 17명(구속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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