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보, 보이스피싱 범죄 보상부터 원데이 레저보험까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하나손해보험은 사이버금융범죄보험과 원데이 레저보험인 낚시, 서핑보험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이버금융범죄보험은 피싱, 스미싱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연간 3000원대 보험료로 보장한다. 가입 기간은 일 년이며, 한 번만 납입하면 1년 동안 보장이 가능하며, 만 19세이상부터 79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금액을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중 선택을 하고, 보상 비율 50, 60, 70, 80% 중에 선택해 가입하는 방식이다. 보험가입금액 500만원에 보상비율 80%를 선택하면 1년 동안 보험료는 341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또 낚시와 서핑보험은 만 19세부터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하루 단위로 가입하는데 낚시는 최대 일주일까지 가입 가능하다.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2000만원, 상해입원일당 1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골절수술비 20만원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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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보 관계자는 "하루 1000원 미만 보험료로 편리하고 빠르게 가입이 되는 장점이 있다"며 "저렴한 보험료로 원하는 보험을 직접 골라서 가입할 수 있는 합리성과 편리성을 모두 갖춘 상품"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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