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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만 종부세"…원칙훼손, 부자감세, 깜깜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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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시가격 9억→상위 2%
민주당 당론 확정…부자감세 논란
내년 대선 앞두고 표심확보 차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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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로 바꾸기로 당론을 확정하면서 효과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커지고 있다. 올해 기준 상위 2%는 공시가격 약 11억원이다. 여당의 뜻대로 법이 개정되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기존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절반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진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선 그동안 서민주거 안정을 외쳐왔던 민주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자 감세'로 방향을 틀며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훼손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특히 금액이 아닌 비율로 대상자를 정할 경우 매년 상위 2% 기준금액이 발표되기 전까진 자신이 종부세 부과 대상인지 알 수 없어 '깜깜이 과세'가 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19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 완화안 등을 당론으로 정했다. 우선 종부세는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공시가격 상위 2% 이상'으로 조정한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 상위 2%는 약 11억~12억원 정도다. 완화안을 적용하면 공시가격 9억원부터 약 11억원까지에 해당하는 1주택 보유자는 올해부터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11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도 종부세 공제금액이 현행 9억원에서 약 11억원으로 오르면서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민주당이 당 안팎에서 종부세 완화안을 두고 '부자 감세' 논란이 일었음에도 이 같은 안을 당론으로 정한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그동안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공언한 여당이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정책 신뢰도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실제 정의당은 민주당의 종부세 완화안에 대해 "'집값이 오르면 세금 깎아준다, 버티면 이긴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에 다시 한 번 강한 확신을 심어줬다"며 "부동산 부자감세 당론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부동산 역주행을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심지어 국민의힘도 "민주당은 여전히 부동산 문제를 남의 일 보듯 계산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현행 세법체계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금액이 아닌 비율로 납부 대상을 정하면 매년 정부가 공제 기준금액을 발표하기 전까진 종부세 대상을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금은 소득, 자산, 가격 등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 법률로 세율을 정해야 한다"며 "이것이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라고 설명했다.


추후 주택의 가격이 떨어져도 상위 2% 안에만 들어간다면 종부세를 계속 내야하는 만큼 경우에 따라 조세저항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민주당의 종부세 완화안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종부세 등을 완화하면 집값이 다시 들썩일 수 있는 만큼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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