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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심기준 전 의원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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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전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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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심 전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기업인 A씨로부터 10여회에 걸쳐 약 36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담긴 업무일지를 근거로 심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일자 및 장소를 특정했다. 반면 심 전 의원 측은 '검찰이 USB를 압수한 뒤 누군가 수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파일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심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USB 자료를 열람하는 과정이 전부 녹화됐고 압수 이후 내용이 변경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피고인을 음해하려는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2심도 "피고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횟수와 액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심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정치자금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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