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는 23일 국회에서 논의되는 '수술실 CCTV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상임위에서 합의한 의료인 면허규제 강화법, 행정처분 의료기관 이력 공개법 등 의료법 개정안을 '과잉처벌'이니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니 하면서 막고 있는데, 이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기가 찰 노릇이라며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무슨 정치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인권도 지키지 못하는 정치가 무슨 소용'이라는 글을 통해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가장 우선시해야 할 의무가 있고 환자의 인권과 알권리를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투명한 정보공개 시대에 수술실 CCTV 설치가 의사 고유의 권한 침해인 것처럼 침소봉대하며 반대하는 것은 배타적 특권의식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고의적 위반행위 방지'로 최소한의 보호"라며 "수술실 환자는 정보면에서 절대적 약자이며 신체방어권이 전혀 없다"고 자신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주장한 배경을 설명했다.
나아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경찰범죄통계를 보면 전문직 성범죄 1위가 의사이며 공장식 분업수술, 대리수술이 벌어지는 현실에서 수술을 앞 둔 환자는 불안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술실은 신성 불가침의 성역이 결코 아니다"며 "다른 누구도 아닌 수술 당사자가 원한다면 수술실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정상적으로 수술을 집도한 의사 입장에서도 CCTV 영상은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를 비롯해 의료인 면허규제 강화법, 행정처분 의료기관 이력공개법 등 소위 '환자보호 3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지난 2월 야당인 국민의힘은 상임위 때 합의했던 입장을 갑자기 바꿔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막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국가 공무원은 물론이고 심지어 아파트 동대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는 기준을 의사에게 적용하는 것이 '과잉처벌'이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라며 "기가 찰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국민의 80%가 수술실 CCTV 설치를 바라고 있다"며 "주권자 의사에 반해 특정집단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일 리 없는 만큼, 오는 23일 보건위 소관으로 다시금 논의되는 수술실 CCTV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상식과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단독]"100억 날린 친구, 죽었을까봐 매일 전화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