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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秋 아들 '휴가 미복귀' 당직사병 명예훼손 고소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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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秋 아들 '휴가 미복귀' 당직사병 명예훼손 고소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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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가 추 전 장관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 전 장관과 아들 서씨의 변호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0월 현씨는 추 전 장관과 아들의 변호인이 의혹을 부인하는 거짓말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씨는 2017년 6월 25일 당직근무를 할 때 서씨가 휴가가 끝났는데도 부대에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전화로 복귀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도 현씨로부터 복귀 전화를 받았다는 서씨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하지만 서씨 측 변호인은 "현씨와 통화할 일도, 통화한 사실도 없었다"며 반박했다. 추 장관도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제보"라며 부인했다.

검찰은 이들의 발언이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 제시에 불과해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씨 측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다. 아울러 현씨는 의혹 제기 이후 온라인에서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 5천여명도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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