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秋 아들 '휴가 미복귀' 당직사병 명예훼손 고소 불기소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가 추 전 장관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 전 장관과 아들 서씨의 변호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0월 현씨는 추 전 장관과 아들의 변호인이 의혹을 부인하는 거짓말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씨는 2017년 6월 25일 당직근무를 할 때 서씨가 휴가가 끝났는데도 부대에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전화로 복귀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도 현씨로부터 복귀 전화를 받았다는 서씨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하지만 서씨 측 변호인은 "현씨와 통화할 일도, 통화한 사실도 없었다"며 반박했다. 추 장관도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제보"라며 부인했다.
검찰은 이들의 발언이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 제시에 불과해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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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씨 측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다. 아울러 현씨는 의혹 제기 이후 온라인에서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 5천여명도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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