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적극적인 지원과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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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는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3·15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3·15 특별법'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에 이어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1년 만에 3·15의거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진상규명과 조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15 특별법'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진상 결과를 토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해 보상을 지원한다.

또한 3·15 관련 사업 추진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며 3·15 관련된 행위로 유죄나 면소 판결을 받은 사람도 특별 재심 청구 가능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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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시장은 "3·15의거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 민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3·15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창원시는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화단체와 협조해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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