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대형 해수욕장 야간 취식 금지…집합제한 행정명령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올해 여름 강원도 내 대형 해수욕장에서의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발동된다.
16일 강원도는 코로나19 예방과 일상 회복을 위해 '2021 여름철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내 해수욕장의 경우 방문이력 관리시스템 '안심콜'과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특히 대형 해수욕장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공유수면 내 취식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서객들이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음식을 배달해 먹거나 여럿이 둘러 앉아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물놀이 유원시설과 수영장은 위생 기준 준수, 안전성 검사, 안전 관리자 배치, 매일 2회 이상 소독·환기를 점검한다. 하천·계곡의 물놀이 관리지역 374곳에는 안전관리요원 900명을 배치해 물놀이 안전관리와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를 추진한다. 무더위 쉼터 1289곳의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수용 인원의 50% 이하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준수를 점검한다.
여름 휴가는 성수기를 피해 가족 단위의 소규모로 나눠서 갈 것을 권고한다. 성수기인 7월 말부터 8월 초는 여름 휴가를 피하고, 단기 휴가 방식으로 2회 이상 나눠 사용하자는 것이다. 밀집 지역·시설 이용 시 최소 1m의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가급적 이동 동선을 최소화해 휴식 위주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행정·공공기관은 휴가를 2회 이상 나눠서 사용할 것으로 독려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도는 여름철 성수기 중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집중 점검을 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