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특별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여순사건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담은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여야 합의로 상정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법사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열릴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합의로 순탄하게 법안이 처리되면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여순사건은 73년 만에 진상 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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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해 7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으며 민주당이 당 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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