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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법정서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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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각종 정치공작 혐의로 기소돼 4년 가까이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16일 자신에 대한 수사·재판·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원 전 원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등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제가 일하는 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이) 저를 괴물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원 전 원장은 "검찰이 수사도 수십번 했고 재판만 백몇십 번을 받았다"며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했다. 이어 "제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피해를 주려는 마음을 가진 것도 아니다"며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2013년 7월부터 종합 건강검진을 한 번도 못 받고 있다"며 "건강한 몸으로 (재판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밝혔다.

변호인도 이날 확정되지 않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원 전 원장이 민간인 사찰이나 정치공작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으며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와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사용한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뇌물로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원 전 원장은 과거 '댓글공작'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았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적폐 청산'을 위한 대대적인 재수사가 진행돼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말까지 총 9차례나 기소됐다.


1·2심 모두 원 전 원장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권양숙 여사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을 미행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법리상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3월 국정원의 직권남용을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직권남용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다시 재판토록 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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