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표 취소’ 절차 간소화…특허청 “상표 관리 까다로워질 것”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미국이 미상표의 취소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허청은 이 영향으로 국내 기업의 상표 관리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내다본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12월 27부터 개정된 상표법을 시행한다. 개정된 상표법은 미사용 상표의 취소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용주의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사용주의 강화는 미사용 상표가 마치 사용되는 것처럼 사용증거를 조작해 사기로 출원·등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뤄진다.
주요 변경내용은 등록상표 말소와 재심사 제도 신설로 상표를 등록한 후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누구나 간편하게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심사관 직권으로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이 우선 꼽힌다.
상표 심사기간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를 제3자가 심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심사관은 제출된 증거의 활용 여부를 2개월 안에 결정토록 한 점,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상표권 침해가 있는 경우 상표권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상표법상에 명시해 상표권자가 사용 금지명령을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외에도 미국은 현지 특허상표청의 가거절통지서(우리나라의 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되는 용어)에 대응할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사안에 따라 ‘60일부터 6개월까지’로 변경했다.
문제는 미국의 개정 상표법이 시행되면 미국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등록상표가 쉽게 취소될 수 있어 국내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상표제도는 속지주의에 따라 각 국가별로 제도가 서로 다를 수 있다. 가령 우리나라는 행정관청이 상표등록부에 상표를 등록하는 행위로 상표권을 부여하는 ‘등록주의’를 채택한다.
이와 달리 미국은 상표의 실제 사용에 의해 상표권이 발생하는 ‘사용주의’를 적용한다. 미국의 사용주의는 상표를 등록한 후에도 상표의 정당한 사용사실을 입증토록 하는 게 특징이다.
여기에 최근 개정된 미국 현지 상표법이 미사용 상표의 취소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이미 등록된 상표라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여지가 생긴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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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출원인은 미국 상표법 개정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서비스를 한정해 출원하고 해당 상표의 사용실적 증거를 미리 확보해 등록 취소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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