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교통수단 회원제 전면 시행
7월 1일부터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회원제 전면 실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회원제를 전면 실시한다.
특별교통수단 회원제는 회원으로 등록된 자만 특별교통수단 등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인 교통 약자는 해당 시·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특별교통수단 회원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보행상 어려움이 심한 장애인은 신분증 및 장애인복지카드, 그 외 대상은 의료 기관 증명 서류 등 시군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도는 특별교통수단 접수 예약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회원 등록이 돼 있어야 하므로 오는 6월 말까지 회원 등록 절차를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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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회원제 시행과 회원 등록에 관한 내용을 16일부터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전화상담실 대표 번호 전화 연결음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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