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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검, 대검 압수수색 7시간만에 종료…내일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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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14일 약 7시간 동안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세월호 특검은 세월호 폐쇄회로TV 저장장치(DVR) 수거와 관련된 영상, 지시·계획·보고, 전자정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5시께까지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에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검은 확보해야 할 자료가 방대해 다음날인 15일에도 추가 압수수색을 하기로 했다.


특검은 지난달 13일 출범해 현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사참위)와 국회,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등 세월호 참사 사건을 다뤘던 관계기관으로부터 약 800여권 분량의 기록과 40여 테라바이트(TB)의 전자정보 자료를 입수해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날까지 검사 5명과 수사관 21명을 대검과 해군(본부·진해기지사령부·해난구조전대), 해경(본청·서해지방해양경찰청·목포해양경찰서)에 파견, 압수수색을 통해 30여 박스 분량의 서류와 100TB 이상 분량의 전자정보 등 압수물을 확보했다.

그런 한편, 사참위 관계자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선체조사위, 해양경찰서, 4·16기록단 관계자 등 11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가 있어 입건된 피의자는 아직 없다.


60일 수사 기간을 부여 받은 세월호 특검은 다음 달 11일까지 수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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