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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근로자 사망사고 연속 발생한 현대중공업 대표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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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근로자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현대중공업의 전현직 임직원과 하청업체 대표 등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울산지검은 14일 이들을 안전조치의무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대표와 협력사 대표, 안전관리자 등은 2019년 9월~2020년 5월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울산조선소 등 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토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특별점검에서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6명은 지난 7일 불구속 기소됐고 나머지 2명은 약식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3월 현대중공업 울산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이들의 혐의점을 찾았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등에서는 2019년 9월 20일께 석유저장탱크 조립장에서 크레인 사고로 작업 중인 근로자의 머리가 크게 다쳐 숨지는 등 지난해 5월까지 추락과 협착, 질식 등의 사고로 5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은 이 과정에서 노동부의 4차례 안전점검을 받고 안전조치 미비사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 635건도 함께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강화된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취지에 맞춰 대표이사를 기소했다"며 "향후 중대 재해 발생 시에도 법이 허용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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