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한 달간 무단방치·불법 차량 일제 정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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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양산시가 14일부터 한 달간 무단방치 차량 일제 정리를 추진한다.


정리 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와 타인 명의 불법 자동차 및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등이다.

무단방치 차량은 자진 처리를 권고하고, 불응하면 견인, 폐차 등 강제 처리된다.


처리 이후에는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타인 명의 차량 불법 운행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해 운행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적발 시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무단방치 자동차 신고는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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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진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 자동차 무단방치 및 불법 운행이 불법행위임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통해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운전자의 안전이 확보되는 교통문화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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