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친인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뒤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기획부동산과 지난해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자 등 불법 부동산투기자 등 총 178명을 붙잡았다. 이들이 얻은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은 1434억원에 이른다.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기획부동산의 무자격ㆍ무등록 중개 행위와 지난해 청약 경쟁률 245대1을 기록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 청약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178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 중 1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79명은 형사 입건했다. 또 82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종합설계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인 A씨와 B씨는 분양대행, 부동산 컨설팅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뒤 친인척 5명의 명의로 시흥시 및 평택시 소재 토지 총 11필지, 1만1426㎡를 약 18억 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들은 주부 및 미취업 청년 등 30여명의 상담사를 고용한 후 '주변에 카지노 등 개발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거짓 홍보를 흘려 상담사의 친구와 지인 등 불특정 다수인 135명에게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7개월 새 시세보다 높은 44억원에 토지를 매도해 총 2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도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부정청약도 176명 적발됐다.
C씨는 장애인인 아버지가 의왕시에 소재한 요양원에 입소하고 있는데도 장애인 특별공급 중 거주자 가점 15점을 더 받기 위해 과천시였던 아버지의 기존 주거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청약에 당첨됐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D씨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중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일반공급 458대1, 특별공급 95대1)이 낮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 전북 익산시에 소재한 요양원에 거주 중인 외할머니를 과천시에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해 아파트를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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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해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수사를 확대하고, 특히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방식의 중개행위에 대해 전면 수사를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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