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청소년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40년전 '소년공 이재명'의 설움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했다.
이 지사는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말보다 실천으로, 정치적 한탕주의를 경계하며'라는 글을 통해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연소자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32조 5항의 정신을 근로기준법에 실현할 때"라며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입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가 주권자를 지키고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 없이 다른 개혁에 나서기 어렵다"며 "정치적 한탕주의를 경계하며, 작지만 작지 않은 개혁의 성과들로 꾸준히 국민께 입증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청소년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노동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도내 10개 대학에 노동 인권 강좌 개설을 지원하고 있다"며 "또 청소년 노동이 많은 특정 직종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도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이 지사는 나아가 "생애 첫 노동의 결과가 부상이거나 죽음이 되지 않기를,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소년공 이재명의 설움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