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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강도 높이는 택배노조…6500명 상경 시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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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의 무기한 총파업 이틀째인 10일 오전 서울의 한 택배센터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택배노조의 무기한 총파업 이틀째인 10일 오전 서울의 한 택배센터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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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파업에 돌입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투쟁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13일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택배노조는 국토교통부가 물량감소분에 대한 수수료 보전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이번주부터 노조법에 따라 허용되는 대체배송 인력을 제외한 불법대체배송을 철저히 통제할 것으로 보인다. 쟁의권이 없는 지회에서는 오전 9시 출근, 오전 11시 배송출발에 더해 규격위반, 계약요금위반, 중량부피 초과 등 배송의무가 없는 물품 일체를 배송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6500명의 택배노조 전 조합원이 상경 투쟁을 진행하는 등 강력한 투쟁도 계획하고 있다.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책위는 "합의안 이행시기도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대책 없이 강제적으로 물량과 구역을 줄이겠다는 사회적 합의안 내용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지난 30년간 택배 건당 수수료는 계속 하락해 노동자들은 임금 보전을 위해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해야 해 지금의 과로사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수료 인상 요구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물량 감소분만큼 보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합의기구 출범 당시 노동시간 단축방안으로 물량감축이 제시됐고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수수료 인상을 통해 보전하는 방식이 의제로 논의돼왔으나, 국토부가 수수료 보전 대책 등을 제외한 합의 초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월평균 502만원의 매출을 내기 위해 택배노동자들은 평균 건당 수수료 750원짜리 물건을 하루 260개 이상, 월 6600개 이상 배송해야 한다. 과로사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주 평균 60시간 이내 노동시간에 따른다면 민간 택배사 기준 시간당 30∼40개를 배송한다는 가정하에 배송만 하는 택배 노동자는 약 10%의 임금 감소를 겪게 된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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