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주민세 면제 … 코로나19 전담병원에는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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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경북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고 11일 밝혔다.


감면 내용은 지난 5월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지방세감면안을 바탕으로 주민세(개인분)를 면제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담 의료기관에 부과되는 주민세(종업원·사업소분) 및 재산세(건축물)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처리된다. 감면규모는 ▲주민세(개인분) 6만5000 건, 6억5000만 원 ▲주민세(종업원분,사업소분) 13건, 8600만 원 ▲재산세(건축물) 1건, 3400만 원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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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조치를 통해 시민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tk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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