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부정급수·상수도 누수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경산시는 부정급수와 상수도 누수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포상금 제도를 마련, 6월부터 포상제를 본격적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 전역에 매설된 상수도 관로에 대한 누수탐사 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의 신고를 통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다.
상수도 누수를 최초로 신고한 시민에게 5만원, 부정급수를 신고해 과태료를 처분하게 한 시민에게는 과태료 처분 금액 기준 100분의 5 상당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해 누수 및 부정급수 여부를 판단한 후에 결정된다. 누수의 경우 시에서 관리하는 상수도 배·급수관로가 아닌 옥내 급수관 등의 누수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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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조 경산시장은 "시민의 빠른 신고는 누수의 신속한 복구와 부정급수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유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어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tk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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