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복지차관 "수술실 CCTV, 입구나 내부 설치 의무화해야"
"의료법상 법적근거 없어…국회서 공통 논의 중"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의료기관 수술실 내 폐쇄회로TV(CCTV) 설치 문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입구나 내부 중 한 곳에는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료) 사고를 당하신 분들을 보면 가슴이 아픈 일이고 제도 개선을 비롯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갈등을 이야기하는 부분과 환자 단체에서 생각하는 부분 양립돼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먼저 설치 위치를 수술실 입구로 할지, 내부까지 할지, 단계적으로 도입할지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설치 의무화 대상을 두고 상급종합병원, 공공의료기관 등 의견도 나뉜다. 강 2차관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국회 법안소위가 열리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의료법에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법안소위에서 공통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국회 공청회를 통해 밝힌 복지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수술실 입구 또는 내부 두 곳 중에 하나는 의무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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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정책관은 "설치 대상을 공공병원으로 하면 지금도 부족한 공공의사인력이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공의의 수련을 위한 수술 참여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복지부는 설치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의견 제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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