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관내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홍보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함안군은 2021년도 상반기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에서 발생하는 퇴비의 부숙도 검사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지난해 3월 25일부터 의무화됐다.
해당하는 농가는 규정에 따라 검사 기준을 준수해 신고 농가(소 100~450, 돼지 50~500, 거금 200~3000㎡)는 1년 1회를, 허가 농가(소 450, 돼지 500, 가금 3000㎡ 이상)는 1년 2회를 검사해야 한다.
검사 진행 방법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시료 봉투에 인쇄된 사항을 작성한 후, 시료 봉투 용량의 2/3에 해당하는 양의 부숙된 퇴비를 담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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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검사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농축산과 축산자원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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