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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으로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숙명여고 쌍둥이 측이 9일 항소심에서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54·남)씨 쌍둥이 딸(20)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이관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서 "검찰의 주장은 의심만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런 의심들이 실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했다.

변호인은 프레젠테이션(PPT)을 이용해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여러 근거를 차례차례 언급하면서 반박했다. 풀이 과정 없이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이 없이 정답을 맞혔다는 지적에는 "시험지에 간략한 풀이 과정이 있고, 해당 문제들을 암산만으로도 풀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주장했다. 쌍둥이가 전교생 중 유일하게 정정되기 전 답안에 있는 그대로 오답을 써낸 문제를 두고도 변호인은 "풀이 과정에서 숫자를 옮겨 적다가 일어난 실수"라고 했다.


검찰은 "움직일 수 없는 정황 사실들을 배제한 채 변호인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으로 변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종의 침소봉대(針小棒大) 격 변론으로 보인다"고 맞받았다. 또 "피고인들의 아버지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언제든지 답안지와 시험지를 열람할 수 있었고, 1심에서도 드러났듯이 피고인들의 답안 유출 흔적이 매우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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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두 쌍둥이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재학 중이던 2017∼2018년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두 딸보다 먼저 기소된 아버지 현씨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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