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금품수수 의혹' 현직 부장판사에 징계 청구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이 징계를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민사항소부 소속 A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아울러 이날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A 부장판사의 재판부 변동을 논의하고 있다.
법관징계법은 판사 징계를 정직·감봉·견책 등 세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A 부장판사에 대해 어떤 처분을 요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의 징계 의견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처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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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모 사업가에게 고급 골프채 세트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정상적으로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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