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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인권침해·비리 인정되면 이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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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자격 취소 심의·의결하는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운영
인권의식 향상 교육 이수 대상자 확대, 합숙훈련 선택 자유 보장

고 최숙현 선수 아버지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직접적인 대면을 피하기 위해 가림막이 설치 되었다./윤동주 기자 doso7@

고 최숙현 선수 아버지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직접적인 대면을 피하기 위해 가림막이 설치 되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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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체육계 인권침해·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이름이 공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명단 공개와 지도자 자격 취소를 심의·의결하는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고 9일 전했다. 체육지도자에게 인권의식 향상 교육 이수 의무를 부여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에게 합숙훈련 선택의 자유도 보장한다.


이름 공개가 결정된 체육인은 인적사항은 물론 비위 행위, 유죄 판결 확정 내용 등이 관보와 문체부 누리집에 게재된다. 이를 사전에 심의·의결하는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는 체육·법학 분야 전문가·공무원 등 아홉 명으로 구성된다. 문체부 측은 "체육지도자와 체육 단체 책임자에게 인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체육계 인권·윤리의식을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의식 향상 교육 이수 대상자는 선수, 국가대표, 지도자, 심판, 체육 단체 임직원에서 학교·체육 단체 지도자로 확대된다.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2년마다 6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 병역의무 이행 등 사유가 있으면 연기할 수 있다. 교육을 받지 않은 지도자에게는 최대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체육지도자의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학교나 체육 단체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고 최숙현 선수 어머니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 출석, 최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 증언이 나오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고 최숙현 선수 어머니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 출석, 최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 증언이 나오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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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은 합숙소 관리 기준 설정 등으로 보장된다. 선수가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준수 여부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체육계 인권침해·비리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관리시스템 등록 대상을 선수, 지도자, 심판, 임직원에서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으로 넓혔다. 문체부 측은 "지도자와 채용 계약 시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징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법안에는 지방체육회를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활동을 하는 법인으로 인정하고 지자체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설립을 인가한 지자체장이 지방체육회에 대한 감독, 검사 등을 행사할 수 있게 해 조직 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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