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과속단속 카메라 1266대, 신호기 74개소 설치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경기도 제공]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경기도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도 내 31개 시·군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9일 도에 따르면, 올해 시·군별 수요조사를 토대로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 1266대, 신호기 74개소, 연속형 과속방지턱 63개소, 바닥형 보행 신호등,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비 468억 원, 도비 23억 원, 시·군비 436억 원 총 9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AD

도 관계자는 "도 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운행속도와 교통신호 준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정차나 주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