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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김재현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원을 선고하고 1조4329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씨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씨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에게는 각각 벌금 3조4281억원과 1조1722억원의 추징 명령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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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지난해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여명으로부터 약 1조1903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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