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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소연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변호사·전 대전시의원)을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2심 판결이 다음 달에 나온다.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윤현정)는 8일 공판을 열고 박 장관과 김 전 위원장의 최종변론을 들었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측이 신청한 원·피고 직접 진술(당사자 본인 신문) 신청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양 측은 별다른 추가 의견을 내지 않아 변론은 그대로 마무리됐다.

선고는 다음 달 13일 오전 9시 50분에 한다.


박 장관은 장관에 취임하기 전인 2018년 12월 "(김 전 위원장이)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1심은 "원고에 대한 피고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또는 거짓이더라도 위법성 없는 의견 개진"이라는 등 이유로 박 장관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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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시의원에 당선됐다가 당에서 제명된 뒤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옮겼다. 그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지역에 걸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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