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에 노사 간 힘의 균형 깨져…보완입법 절실"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벌조항 삭제 등 보완해야"
경총, '개정 노조법 주요내용 체크리스트' 발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의 반기업정서, 원인진단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에 따른 노사 갈등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부당노동행위 형벌조항 삭제,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등 보완적 입법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입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광헌 만도 대표이사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토론에 앞서 "노동계의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투쟁적, 비타협적 노동운동 관행이 만연한 상황에서 개정 노조법에 따라 해고자, 실업자의 노조가입이 허용되면 현장 노사관계의 혼란과 갈등은 더 커질 우려가 크다"면서 " 과거 노조의 입지가 취약했던 시절에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사용자 측에 극히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을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희성 교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의 당위성은 인정했지만, 이로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대체근로 금지규정 개선과 형벌조항 삭제, 기타 노조법의 합리적인 해석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희성 교수는 "우리나라는 파업시 대체근로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더라도 이례적인 강력한 수단에 해당하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부당노동행위제도 역시 궁극적 목적인 원상회복을 넘어 과도한 형사처벌까지 가해져 과잉규제에 해당하고 노사간 실질적 대등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총은 노조법 개정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개정 노조법 주요내용 체크리스트'를 발간했다. 체크리스트엔 ▲해고자·실업자 등의 사내 보안·생산시설 출입에 대한 접근제한 규정 마련 및 관리책임자 지정 필요 ▲종사조합원과 비종사조합원으로 구분해 조합원 규모 파악 필요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과다한 급여지급 요구 거부 등이 담겼다. 경총은 이를 바탕으로 오는 18일 개정 노조법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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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관계자는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수립해나갈 수 있도록 대응해나가면서,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입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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