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수도권 소재 '지식·바이오분야' 국내 투자기업에도 임대료 감면·조성원가 이하 분양 등 인센티브
경제자유구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경자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 후속조치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선정
발전계획 수립해 핵심전략산업 육성키로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부신진해·광양만권·대구경북 등 비수도권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기술·제품과 핵심전략산업 국내 투자기업에도 외국인 투자기업처럼 임대료 감면과 조성원가 이하 분양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취지다. 인센티브 제공대상을 넓혀 위축돼 있는 경자구역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경자구역은 2003년 제도 도입 이후 개발률이 2009년 29%에서 2015년 60.1%, 2020년 89.8%로 높아졌다. 입주기업수는 2016년 4656개에서 2019년 6143개, 같은 기간 매출액은 71조1000억원에서 111조3000억원, 일자리는 13만2000명에서 18만3000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경자구역 내 외국인 직접투자(FDI) 실적은 최근 크게 줄었다. 2016년 23억달러에서 2019년 10억2000만달러로 급감했다. 코로나19 사태는 해외로 나간 기업이 국내로 되돌아가는 '리쇼어링'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국내기업에게도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자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후 해당 전략의 주요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자구역이 개발·외투유치 중심으로 운영돼 신성장동력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 역할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외투기업에만 제공하던 인센티브를 국내기업에도 제공하되, 인센티브는 재정적인 부담이 따르고 수도권 경제력 집중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비수도권 소재 첨단기술·제품,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으로 대상을 한정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법률은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첨단기술·제품 및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인센티브 제공하며, 발전계획을 수립해 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청 역할을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라 경자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산업부 장관에게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하고, 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한다. 핵심전략산업 선정시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산업 ▲경자구역별 특성·여건을 고려 육성·특화에 기여하는 산업 등이 고려된다.
비수도권에 소재한 경자구역 내 첨단기술·제품,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는 ▲조성원가 이하 분양 ▲전용용지 입주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감면 ▲국공유지 장기임대 및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등의 입지혜택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는 경자구역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경자구역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발전계획에는 경제자유구역 발전목표와 직전 발전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등 평가결과, 핵심전략산업 유치 현황과 여건 분석, 향후 10년간 중점추진과제, 핵심전략산업 육성·특화 계획 등이 포함된다. 이때 경자청은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요청 및 육성·특화, 발전계획 수립, 입주기업의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발굴,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지원,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한 혁신기술 개발, 국내·외 투자유치 대책 수립·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산업부는 '핵심전략산업 선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오는 15일 법률 공포 즉시 입법예고 등 개정절차를 거쳐 법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9월1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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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경자구역은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개발·외투유치에 더해 혁신성장을 위한 글로벌 신산업 발전기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차질없이 수행함으로써 경자구역이 혁신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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