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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조 "폭언, 과도한 업무 지시에 시달려…사측은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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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조 "폭언, 과도한 업무 지시에 시달려…사측은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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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부애리 기자]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네이버 직원이 상급자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직원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회사 경영진은 이를 무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은 7일 분당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조는 "고인은 지나친 업무지시로 인해 야간·휴일·휴가 가릴 것 없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다"라며 "또 상급자인 A임원으로부터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 지시와 모욕적인 언행, 해결할 수 없는 무리한 업무지시 등을 받으며 정신적 압박에 고통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고인의 한 동료는 "고인은 주말과 밤늦게도 업무를 했으며, 밥을 먹다가도 업무적으로 연락이 오면 늘 답변했다"라며 "최소한의 휴식 시간인 하루 1시간도 쉬지 않고 일해왔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노조는 특히 고인의 죽음이 사측의 방조와도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고인과 동료들이 2년 가까이 문제 해결을 위해 사내 절차를 밟아 개선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면서 “무책임하게 방조한 회사 역시 고인의 비극적 선택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조사 및 수사 이후 노조가 참여하는 재발방지 대책위원회를 꾸릴 것을 사측에 요구했다. 또 책임이 드러난 상급자들에 대한 엄중처벌과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경영진의 사과 등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발표한 중간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체 진상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회사 측에 고인의 업무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메신저 이력, 사내망 접속이력, 출퇴근 기록, 고인과 임원들 간 오갔던 사내 메신저, 올해 초 진행된 A임원에 대한 신고 및 조치 과정에 대한 자료 등도 요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노조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특별근로감독 진정서'를 제출했다. 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은 "구성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더라도 신고가 어려운 정황을 발견했다”며 “이 비극을 막기 위해 회사가 책임을 다했는지 적극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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