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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자신이 다니는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양백성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대기업 직원인 A씨는 지난해 3월 지인 B씨에게 전화해 “우리 회사 입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장을 잘 알고 있으니 청탁 자금을 주면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7회에 걸쳐 4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그러나 인사권을 가진 부장을 알지도 못했고, 1억원가량인 자신의 빚을 갚을 생각으로 B씨에게서 돈을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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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돈을 갚을 수 있도록 상당 기간을 줬는데도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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