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재용 약식기소 수사팀이 보고, 대검이 승인한 것"… '의견충돌' 보도 부인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대검찰청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법처리를 놓고 수사팀과 대검 사이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4일 오후 대검은 "수사팀이 수사심의위원회, 전문검사회의 결과 및 피의자의 자백, 반성 등을 감안하여 대검에 구약식 처리계획을 보고하였고 대검은 이를 승인한 것일 뿐"이라며 "상호 의견충돌에 따른 절충안으로 구약식 처분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이날 이 부회장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에 대해 이날 일부 언론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공판, 즉 정식재판 청구 의견을 올렸지만 대검이 난색을 표해 결국 약식기소하는 절충안을 수용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대검이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며 해명에 나선 것.
한편 이날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상 처치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대응은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개인은 물론 회사를 위해서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는 변호인들의 조언에 따라 검찰의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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