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측 "의료상 처치에 따른 것…대응은 신중히 검토해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문호남 기자 munona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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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찰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4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불법 투약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고, 지난 3월 개최된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했으나 기소 여부는 찬반 동수가 나와 부결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상 처치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대응은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검찰의 약식기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사건을 조기 종결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의 처분을 수용하는 방안을 이 부회장에게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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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관계자는 "검찰이 무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쉽다"면서도 "다만,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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