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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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 푸른 도시사업소는 2005년 1월부터 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돼 혐오 시설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사용 종료 예정인 진해 덕산매립장 2공구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덕산매립장은 1·2·3공구로 구성돼, 이미 매립 종료된 1공구는 현재 한산대 체력단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해군 관계자 외 일반 시민들에게도 개방돼 지역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매립장이 사용 종료되면 폐기물관리법 상 사후 관리 기간에 매립 구간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에 대해서는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덕산매립장 2공구에 파크골프장, 공원 및 녹지, 체육시설 등 주민 여가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는 2공구의 매립 잔여기간이 약 2년 정도 남아있어 3공구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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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하반기 착공이 예정된 덕산 매립장 3공구 조성공사 추진에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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