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닌 언니로 드러는 김모씨가 지난 4월 9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들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닌 언니로 드러는 김모씨가 지난 4월 9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들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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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경북 구미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언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윤호)는 4일 숨진 아이의 엄마로 살다가 유전자(DNA) 검사 결과 언니로 밝혀진 김모(22)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하고 있던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보호양육을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혼자 있었을 피해자가 느꼈을 배고픔과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안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살인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 등에 비춰 피해자의 사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법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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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전자발찌 20년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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